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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의료보험으로결재후 실비청구 자동차상해청구

단독사고 12대중과실아님

의료보험으로 청구후

실비로 청구하고 나머지를 자동차 상해에 청구가

유리할까요?

자동차 상해 청구후 나머지를 실비로 청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위자료 .휴업수당만 따로 자동차상해로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자동차 상해한도가 3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보험으로 청구후 실비로 청구하고 나머지를 자동차 상해에 청구가 유리할까요?

    자동차 상해 청구후 나머지를 실비로 청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위자료 .휴업수당만 따로 자동차상해로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건강보험처리후 실비로 처리하고 추후 자동차상해청구가 유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도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보험회사는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무상이 없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굳이 담보가 있는데 너무 번거로우실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건강보험 처리 후 자동차상해로 처리 를 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정도, 치료기간 감안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 상해는 지급된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치료비를 안 받고 위자료와

    휴업손해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할증 대비 해당 담보를 사용할 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치료를 하여 휴업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손해가 보상되나 통원을 한 경우 1일 8천원만 보상이 되기에 자동차 상해의 지급 보험금은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 후 자동차 상해를 청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나

    부상이 크고 지급되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3천만원 한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면

    건보 처리 후에 자동차 상해의 적용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으나 3천만원 한도내라면 자동차 상해로

    모두 처리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대로

    치료비와 합의항목이 자상 한도 3천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건보로 먼저 처리하고 실비로 본인부담 정산한 뒤
    남는 손해를 자상으로 정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치료비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면 자상으로만 처리하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