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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풍금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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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백혈병도 질병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성골수백혈병도 질병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혹시 조건 같은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질환으로 인하여 질병후유장해에 해당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추후 약물로 인하여 장기일부 절제 후 사유가 발생시 지급검토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성골수백혈병이라는 진단명 자체만으로는 질병후유장해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 장해분류표상)

    흉복부 장기 장해 항목에서 장기이식, 기능상실 등

    신경계 합병증으로 ADL 제한 발생 등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 질병 후유장해 담보의 보상이 가능하려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어떻게 남았는지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을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는데

    일상 생활 동작에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후유장해의 원인이 만성골수혈액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성골수백혈병도 질병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혹시 조건 같은건 뭐가 있을까요?

    : 만성골수백혈병이라는 진단명만으로는 질병후유장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에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약관상 규정된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인정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했으나 호전가능성이없고 신체기능에 영구정 장해가 남은경우에

    질병후유장해 표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서 약관에 "혈액질환"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백혈병 만으로 질병후유장해를 받기는 어렵고

    백혈병으로 인해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겨야 가능합니다.
    (신체기관에 전이가 되어 절제술을 하거나 이런 명확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분류표는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AMA후유장해 분류표 검색하시면 해당내용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