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것도 보험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하나요?
작년 4월에 산부인과 검진에서 오른쪽 난소에 3cm 이하의 혹 이거나 아니면 생리직후라 물일수도 있다고 3개월 뒤에 추적검사하러 오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건강검진 차 폐CT 촬영하고,
10월에 검진결과에선 결절 추정부분이 있지만 혈관일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고지해야 하나요?
작년 4월 산부인과 얘기는 안하고 7월에 실비가입을 했는데, 그럼 실비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4월 산부인과에서 난소 3cm 이하 혹 의심 3개월 뒤 추적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미이행
이 경우는 의사가 추가검사·추적관찰을 권유한 이상 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재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질병 진단이나 추가검사 재검사는 고지사항에 해당하나 추적관찰은 진단된 병의 관찰을 하는 것으로 고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적관찰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작년 8월/10월 폐 CT 건 (고지할 필요 없음)
기존 실비보험: 이 고객은 7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말 그대로 '가입 시점 이전'의 병력만 묻습니다. 가입 이후인 8월과 10월에 발생한 검진 및 결과는 기존 실비보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 보험사에 알릴 의무(통지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 시: 10월에 '정상' 판정을 받았고 추가적인 치료나 투약이 없었다면, 검사 결과일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청약서상 고지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2. 작년 4월 산부인과 건 (정확한 '날짜'가 생명)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의사의 "3개월 뒤에 추적 검사하러 오라"는 말은 청약서 질문 중 '질병 의심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와 직결됩니다. 4월 진료일과 7월 가입일 사이의 정확한 날짜 간격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뒤바뀝니다.
케이스 A: 진료일로부터 가입일이 '정확히 3개월 이내'인 경우
결과: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청약서 1번 질문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소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B: 진료일로부터 가입일이 '3개월을 단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
결과: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이유: 3개월이 지났으므로 1번 질문(3개월 내 의심소견)은 패스입니다. 그렇다면 2번 질문인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걸릴까요? 아닙니다. 의사가 오라고 했지만 환자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도 없었으므로 5년 고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허점을 찌른 합법적인 가입입니다.
3. 실비보험,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까?
질문자에게는 위 날짜를 확인하게 한 뒤, 아래의 실전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해지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나중에 난소 쪽으로 청구하셔도 보험사는 트집 잡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장 난소나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청구하면, 현장 조사가 나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강제 해지될 리스크(가입 후 3년 이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난소관련질환을 고지했을 경우에 부담보나 인수제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겁니다.
재가입은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상품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고지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표준/건강 고지 상품에는 1년 이내 재검사 혹은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고지대상이 맞습니다.
작년 4월 = 25년 4월에 추적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으셨기에 고지대상입니다.
작년 4월에 소견을 받고 7월에 가입하셨다면 3개월 이내 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년 이내 재검사 혹은 추가검사 항목 고지대상입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월 검사가 1회성 검사라면 3개월 뒤에는 고지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하구요
8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실듯한데 결절 소견은 나왔으나
이로인한 추가검사, 재검사, 치료 등 행위 없으셨다면 마찬가지로 3개월 뒤 고지의무 소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4월 산부인과 난소 혹은 보험 고지 의무 대상입니다 증상이 없고 추적 미이행이면 문제가 적은 편으로 해지 후 재가입보다는 보험사에 보완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폐 CT 결절은 2024년 지침 변경으로 고지는 불필요하지만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