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병자 보험 고지 의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작년 4월 난소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없어질 수 있으니 6개월 뒤에 검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작년 8월 종합건강검진에서도 같은 사이즈로 물혹이 있었으며, 작년 12월에도 산부인과에 내원 하였으나 사이즈 변화는 없고 물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14일 생리가 끝나지 않아 병원을 옮겨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자궁에는 이상이 없어 호르몬 검사(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난소에 물혹은 사이즈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구요. 1년 정도 난소에 낭종이 있다보니 없어지지 않는 혹일수도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필요시 수술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피검사 결과는 1주일 후에 나오니 다시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3.3.5보험) 설계사님께서는 작년 4월에 난소낭종 진단을 받았으므로, 3개월 이내에 추적검사필요, 수술필요, 입원필요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청약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는데 아무래도 고지의무위반일까 걱정이 되어서요..만약 고지의무위반이면 3개월 뒤에 다시 보험을 가입할까 합니다ㅠㅠ의사선생님께서는 피검사 결과 알려주시면서 수술은 환자님 선택이라 하신 상황이구요. 피검사 결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다고 나왔고 나머지 수치는 정상입니다. 아는 손해사정사님께서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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