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차운행고지 이행여부확인 직업급수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핵심은 실제 운전 형태 기준입니다. 형식상 사무직이라도 스타렉스 5밴으로 화물을 주기적으로 운송한다면 보험사는 화물차 운행 직업군으로 보아 3급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급 사무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화물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직업급수 불일치로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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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일반 과실 책임으로 보아 보통 밀던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이중주차 차량의 잘못이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차량을 직접 밀지 말고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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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 주행 중 불법주차 차량이 문을 열어 발생한 사고라면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하고, 치료는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과실 20%가 있더라도 치료비를 병원에서 본인이 선납하는 구조는 아니며,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 간 정산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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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단일 사고로 돌담과 울타리가 함께 파손된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2명이라도 대물 면책금은 사고 1건 기준으로 50만 원 1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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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D01.0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코드 D01.0은 대장에 발생한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며, 의학적으로는 암 전 단계 또는 매우 초기 병변에 해당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악성암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암보험에서는 일반암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유사암이나 제자리암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담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검토됩니다. 수술급여 역시 일반암 수술 기준이 아니라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수술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론적으로 D01.0 코드만으로 일반 암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드물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조직검사지,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구비한 후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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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근재보험 비급여 중복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카드로 비급여 치료비를 결제했고, 해당 비급여 항목을 본인 명의 개인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험금 수령을 했다면 형식상 중복 보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부분까지 일일이 교차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향후 근재보험 보상이나 실손보험 지급 과정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문제 될 소지는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상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보상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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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 대인접수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주차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라면, 통상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며 실무상 약 10~20퍼센트 정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고 장소, 주행 차량의 회피 가능성, 주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미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접수 자체를 거절하지는 않고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해서 불법주차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 범위가 정해집니다. 불법주차를 이유로 상대방의 대인접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허위·과다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조사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정리하면, 불법주차로 과실이 일부 잡힐 가능성은 있으나 대인접수 요구가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접수 이후 책임과 보상 범위는 보험사가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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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골절되었어요 보험금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꼬리뼈 골절이라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상품과 담보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진료기록에 S32.20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가입한 보험에 골절진단비나 상해진단비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실제 발생한 치료비도 약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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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렌트카 사고에서도 전손 처리는 가능합니다.전손 여부는 정비소 의견, 공식 서비스센터 여부, 보험사 내부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사고 차량의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실제 수리비를 비교한 손해액 산정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사륜구동 차량에서 축·구동계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은전손을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합니다.“수리불가”라는 의견만으로 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렌트사이므로,전손 여부 판단 및 가해자(택시회사) 보험사에 대한 차량손해 청구는 렌트사가 진행합니다.이용자는 보험사에 전손이나 차량 교체를 직접 주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전손으로 정리되면 렌트사는 보험금으로 차량을 정산하고 대체 차량을 제공하게 되고,전손이 아니라면 수리 후 기존 차량을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차량 교체 요구 가능 여부는 보험 문제가 아니라 렌트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손 판단이나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차량손해사정사의 전문적 개입을 통해 수리비·차량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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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합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운전자의 민사적 책임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으면 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대인배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도 발생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수월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가해자 개인 부담이 되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부상이 발생한 사안인 만큼, 향후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적 합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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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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