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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똘똘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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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주차장 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4년 전 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기둥을 박아서 뒤쪽 펜더가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괜찮아서 타고 다니다가 요즘 보기 싫어져서 고치고 싶은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원 보험전문가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는 자차특약이 있다면 처리할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처리라도 본인부담금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3년 내에 있었다면 그 때 당시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자차 보험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3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4년 전 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기둥을 박아서 뒤쪽 펜더가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괜찮아서 타고 다니다가 요즘 보기 싫어져서 고치고 싶은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3년이내의 사고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능합니다.

    그냥 자동차보험에 자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차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청구 안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하나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남아있더라도 사고론 인한 손해(파손)이라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가 3~4년 전이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차보험에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 접수나 청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했다면,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 사고는 사고 사실과 발생 시점을 가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 정확한 사고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오래되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식적(법적)으로 따지자면 불가능합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사고일(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 약관은 사고를 알게 된 즉시(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연 통보는 보험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사고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청구를 해보실 수 있지만 소멸시효 3년이 있어 거절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