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건물에대해 감가상각비를 받은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비용 인정이 됩니다.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세액감면·면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8
0
0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격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995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아버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2018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차 상속이 이뤄진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2018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28
0
0
비규제 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이는 양도세 비과세는 아니며 단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현재는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중이므로 위 규정의 실익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8
0
0
아파트를 구매해서2녀정도보유하고 오천을더받고ㆍ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취득가액이 있어야 양도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8
0
0
분양권을 매도할 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양도 시 프리미엄 금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 1년에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한 해에 프리미엄 250만원 이하의 분양권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은 0원입니다.한편,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8
0
0
서울 1가구2주택에서 지방 으로 이사로인하여 1가구 분양 1가구 3주택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2015-부동산-1967 [부동산납세과-1792], 2015.10.30.「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8
0
0
잔존가치, 내용연수없이 감가상각비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과-425, 2011.06.24.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797, 2011.6.23)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잔존가치는 정률법에 존재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0으로 합니다.참고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8
0
0
물건이나 지갑을 찾아줘서 받는 사례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이 때 해당 보상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의 20%) 후 금액을 지급하였다면해당 보상금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분리과세로 종결)다만,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해당 보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자료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1~10. 생략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7
0
0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주택2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또한 2019.12. 장모님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각각 해당 입주권을 증여했으므로'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질문자님 세대)'가 '1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한 것이라면 주택1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한편, 질문자님 세대와 장모님 세대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질문자님 세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①~②. 생략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후단신설)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⑤~⑦. 생략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1. 2. 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2005. 12. 31. 신설) 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2005. 12. 31. 신설)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2021. 2. 17. 개정)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2022. 2. 15. 개정)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2005. 12. 31. 신설)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2021. 2. 17. 신설)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2022. 2. 15. 개정)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7
0
0
재세공과금은 무슨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 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기티소득세에 해당)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경품의 단가가 50,000원이 초과할 경우 단가의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발생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7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