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1가구2주택에서 지방 으로 이사로인하여 1가구 분양 1가구 3주택 경우
서울 1가구2주택에서 지방으로 이사로 1가구 30평대분양을받아서 1년전에 입주하여 1가구 3주택 경우입니다
서울 2가구는 전세주었습니다(현재, 빌라1주택 시가 약 2.5억, 아파트 30평대 시가 약 8억정도)
지방에 아파트 분양후 입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빌라를 올해 처분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까지 서울아파트도 처분하면
절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