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각각 1채씩 보유중인데 2채중 1채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2021. 11. 21. 22:27

1. 조정지역에 아파트1채 공시지가는 3.5억입니다. 거주는 6년정도 했고 시세차익은 1.3억정도입니다.

2.비조정지역 아파트1채 3년전 조합원아파트로 분양받았었고 (분양가 1.8억) 현재 세입자가 전세가 1.1억에 2년1개월째 거주중이고 공시지가는 2.5억정도입니다.

3.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처분해야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기존주택 한 채만 있었다면 매도가 9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 입니다
그런데 3년전 비조정지역에 분양 받은 주택이 더 생겼군요.


만일 분양 받은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기존주택 3년내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으로는 3년이 경과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혹시 2번째 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하여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이 없고 현재 2주택자로서 다른 조건 없이 금전상 세액이 적은 주택이 어느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라면
답을 드릴 기초 사항이 부족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매수 가격실매도 가격(예상), 필요경비 등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산출되므로 구체적 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만일 두 주택이 비슷한 가격대라면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보유 기간이 짧으므로 양도차익(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차이)도 적을 듯하고 조정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각 주택의 매수일자, 매수금액, 필요경비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와 매도 예상 일자, 매도 예상 금액을 정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양도세 미리 계산 해보기 >코너에서 각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하여 보세요.

이상 게시된 질문 사항만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상 손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세무업무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매도를 계획중이라면 세무서 공무원이나 세무/회계 전문인과 구체적인 상담 진행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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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1채. 비조정지역 1채.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2주택이라서 양도세가 +20%를 추가로 더 부담합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면 2주택이라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매도를 한다면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세요.

    2021. 11. 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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