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기존주택 한 채만 있었다면 매도가 9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 입니다
그런데 3년전 비조정지역에 분양 받은 주택이 더 생겼군요.
만일 분양 받은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기존주택 3년내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으로는 3년이 경과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혹시 2번째 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하여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이 없고 현재 2주택자로서 다른 조건 없이 금전상 세액이 적은 주택이 어느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라면
답을 드릴 기초 사항이 부족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매수 가격과 실매도 가격(예상), 필요경비 등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산출되므로 구체적 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만일 두 주택이 비슷한 가격대라면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보유 기간이 짧으므로 양도차익(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차이)도 적을 듯하고 조정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각 주택의 매수일자, 매수금액, 필요경비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와 매도 예상 일자, 매도 예상 금액을 정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양도세 미리 계산 해보기 >코너에서 각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하여 보세요.
이상 게시된 질문 사항만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상 손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세무업무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매도를 계획중이라면 세무서 공무원이나 세무/회계 전문인과 구체적인 상담 진행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