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구매해서2녀정도보유하고 오천을더받고ㆍ
아파트를 구매해서 본인명의로 2년정도 살고 오천만윈더받고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부과되는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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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취득가액이 있어야 양도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한 세무
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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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