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이 해외 출국일로주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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