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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현금영수증 안한다했을때 자진발급으로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자진발급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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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취득세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낮을 테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021. 12. 28. 신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3~7. 생략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법 제1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202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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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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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고 계시는 시골집 증여 세금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해당 시골집의 개별주택가격을 알아야 대략적인 증여세 및 취득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아마 시골집이라면 실거래가 흔하지 않을 테니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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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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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위 사진은 감가상각누계액의 발생이고아래 사진은 감가상각누계액의 소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이 처분되면 해당 차감계정 역시 소멸하는 것입니다.해당 차감계정의 발생이 대변에 오기 때문에 소멸은 반대로 차변에 오게 되겠죠.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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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지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양주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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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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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아파트 증여취득세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가 되어 중과됩니다.이외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8%입니다.즉, 수증자인 질문자님의 주택수는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관계가 없고 증여자인 부모님이 다주택자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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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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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질문드립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 7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은 5,675만원 가량이며 라이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700만원 가량이므로종합소득금액은 위 두 금액의 합계인 약 6,400만원이 됩니다.해당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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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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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질문드립니다 1가구2주택관련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독립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와 동일 세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며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부동산가액이 최소 12억 초과 시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한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산정 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자가 되면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재산세 부담이 일정수준 증가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취득세의 경우 영등포구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 중과에는 해당되지 않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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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증여세 면세금액이 1.5억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되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증조부모등도 가능합니다.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3. 12. 31. 신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 12. 31. 신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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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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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데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적은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이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적으시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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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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