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장부상으로 자산을 100에 사고 10씩 감가상각하면서 10년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말에 (차) 감가상각비 1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 의 회계처리를 매년 진행합니다.
5년동안 위 회계처리 이후 자산을 중도 매각한다면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들면 장부금액 50(유형자산 100, 감가상각 누계액 50)의 유형자산을 70에 매각한다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50 (대) 유형자산 100
현금 70 유형자산처분이익 20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