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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세금관련질문드립니다알려주세요..

예를들어 본업이 7000정도 부업으로 라이더 2000정도 년소득이 있다고 가정시 나중에라이더는종소세신고시 경비율표에따라65프로정도 인정해주는겨로아는데

이경우 소득을9천으로보고과세하나요?

아니면 2천의65프로제외하고700만 소득으로봐서7700에대해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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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경우 전체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소득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에 후자의 금액이 세금의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은 5,675만원 가량이며 라이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700만원 가량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은 위 두 금액의 합계인 약 6,400만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부업 3.3%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