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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https://ezb.co.kr/statement/EMrnQTl6ehZV11C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약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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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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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A아파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B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A아파트를 3년 내 양도하거나 B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후 3년 내 A주택 양도하면 A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전에 A주택을 양도하거나 준공 후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한편, B입주권 양도 시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되며B입주권에 의한 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단기양도세율 판정 시 입주권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주택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않습니다.참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①~② 생략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후단신설)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이하 생략(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2021.09.28.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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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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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납부하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는 분양권 계약체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22년 12월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는 동일하며 취득세 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한편, 주택수 산정 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 내 명의 변경 등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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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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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액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3년 추징액 및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추징액(1) 21년 1차년도 청년 공제액 0.91명*청년공제금액 추징.(∵ 21년 1차 공제 때 청년 2명에 대해서 공제 받고, 22년에 청년 0.09명 감소분 추징함.그 후 23년에는 0.91명 감소분을 추가로 추징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청년 1명분에 대해서만공제를 받게됨.)(2) 22년 1차년도 공제분 2.49명 중 23년에 감소한 1.82명 * 청년외공제금액 추징.공제액21년 3차년도 공제 가능.다만, 청년이 21년 대비 23년에 감소했으므로 21년 상시근로자수 증가분 전체에 대해서청년외 공제금액으로 하여 공제. (∴ 4.08 * 청년외공제금액)한편, 청년이 연령 증가로 인해 청년외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에는 청년등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영향 없으나 추징은 되지 않는 것임)참고국세청_알기쉬운 고용증대세액공제(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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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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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중복으로 들어갔는데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6월 부가세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하셨다면 홈택스 상으로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안될 겁니다. 세무서 부가세과 담당 조사관(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 들어가보시면 나올 겁니다) 번호로 연락 취하셔서 사정 설명하시고 기존 신고 삭제 처리 후에 4~6월 확정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최초 신고이니 수정신고가 아닙니다!)세액 관련해서는 조사관님하고 통화할 때 신규신고분과 기존신고분 차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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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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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공동상속인이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상속을 받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해당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지분은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받으면 됩니다.다만,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협의분할 시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한편, 상속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인 간 상속지분을 어떻게 정하든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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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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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매도 후 양도세(지방세) 납부 후 25년 종소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다음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등입니다.따라서 24년에 해당 빌라 외 양도건이 없다면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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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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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촌들 증여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알고 계신대로 위 금액에 대한 증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외삼촌이 외의 수증자가 외삼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경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자는 외숙모·외사촌동생, 수증자는 외삼촌이 됩니다.이 경우증여자가 외숙모, 수증자가 외삼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므로외삼촌은 증여세 과세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자가 외사촌동생, 수증자가 외삼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므로외삼촌은 증여세 과세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수증자인 외삼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인 외숙모,외사촌동생이 해당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결론적으로는 형, 동생, 질문자님이 외삼촌에게 각각 3천만원씩 증여하는 편이 더 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나 1천만원씩 9번 쪼개는 경우나 세부담이 동일합니다.물론,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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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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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106민원 이하는 소득세 지방세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각 소득자에게 지급할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지급액 기준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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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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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인데 이런 상황이면 기본세율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입니다.(1세대 1주택 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2% 적용 * 보유기간 6년)예상세액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계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양도소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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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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