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기한이 경과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022.05.10.~
2025.05.09.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세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보일러 교체비용, 샷시 설치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내력벽 공사비용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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