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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06
1가구 2주택 부동산 매도시 순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 드리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2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2006년 취득, 3년 실 거주, 매매가 2억, 빌라

2014년 취득, 6년 실 거주, 매매가 6억, 아파트

인 경우 주택을 파는 순서가 양도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향을 준다면 어느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좋을지요?

참고로 위의 정보 이외에 추가로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팁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낸 인테리어 비용, 취득세, 은행 이자, 법무사 비용, 부동산 비용등은 양도세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정보 외에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지 에 따라 그 세율과 세액이 크게 차이나므로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기 힘드시며, 위의 사안에서도 두 주택의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가장 적게 나는 주택부터 양도하셔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시고,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위의 주택 취득 비용 중에서도 내부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인정받기 쉽지 않으나,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취득과 관련없이 '보유'에 따른 지출이므로 비용인정받지 못하며,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증빙가능한 명세서와 출금내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유, 거주요건을 따져야 하지만 두 주택 모두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두 주택중 어느 것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득가액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모든 자료 파악이 되야 두 주택의 양도소득세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이자비용이나 상환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증빙 외에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의 증빙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