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촌들 증여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외삼촌에게 약 9천만원 채무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갚으려고 보니
사촌 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더라고요
그래서
형, 동생, 저 이렇게 세명이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외삼촌딸) 에게
각각 1천 만원씩 총 9천 만원을 보내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대로 위 금액에 대한 증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외삼촌이 외의 수증자가 외삼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경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자는 외숙모·외사촌동생, 수증자는 외삼촌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외숙모, 수증자가 외삼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므로
외삼촌은 증여세 과세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외사촌동생, 수증자가 외삼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므로
외삼촌은 증여세 과세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인 외삼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인 외숙모,외사촌동생이 해당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형, 동생, 질문자님이 외삼촌에게 각각 3천만원씩 증여하는 편이 더 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나 1천만원씩 9번 쪼개는 경우나 세부담이 동일합니다.
물론,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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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외삼촌딸) 분이 각각 3천만원 증여를 받으시면
각각 천만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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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입장에서는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