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문제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9년전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삼촌에게 7천을 맡겼습니다.
(현재 삼촌명의로 이자까지 8천만원이 통장에있음)
증여세 문제. 원래 직계 공제여야 하는데 친인척으로 적용돼서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1천은 증여 받고,
나머지 7천은 통장자체를 받아서 한달에 한 번씩 백만원씩 출금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게 한통장에서 이뤄지는데 문제 없나요?
만약 삼촌이 돌아가시고 세무조사를 한 경우, 한 통장에서 조카에게 1천증여 그리고 매달 같은 atm에서(지역도 다릅니다 삼촌은 지방, 저는 수도권) 백만원씩 출금되었는데 이게 위험한 행동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