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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증여세 문제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9년전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삼촌에게 7천을 맡겼습니다.

​(현재 삼촌명의로 이자까지 8천만원이 통장에있음)

​증여세 문제. 원래 직계 공제여야 하는데 친인척으로 적용돼서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1천은 증여 받고,

나머지 7천은 통장자체를 받아서 한달에 한 번씩 백만원씩 출금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게 한통장에서 이뤄지는데 문제 없나요?

만약 삼촌이 돌아가시고 세무조사를 한 경우, 한 통장에서 조카에게 1천증여 그리고 매달 같은 atm에서(지역도 다릅니다 삼촌은 지방, 저는 수도권) 백만원씩 출금되었는데 이게 위험한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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