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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관할 시군구청 사이트에서 조직도 확인하시고 지방세 관련 아무 분이나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어차피 담당직원분께 바꿔주실 거라 크게 상관은 없어요.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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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연말정산 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23년 귀속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해보시고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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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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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개업연월일보다 빠른날짜로 세발해두
24년 5월 29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24년 7월 20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24년 1월 1일 ~ 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만든 날이든 실제로 개업한 날이든 24년 7월 20일보다 이르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후 날짜의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7. 생략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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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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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물품 판매시 매출증빙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비사업자이시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편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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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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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대도시 밖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단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차법인이 사실상 임대법인의 임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조심2016지0312)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olta.re.kr)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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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주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먼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질문자님의 경우 무등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 양도 시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2007.03.21.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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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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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로 뱉어낸 세액 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올해 2월 연말정산은 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기한후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환급받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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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①~② 생략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24. 3. 22. 신설)1. 무도장 운영업 (2024. 3. 22. 신설)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024. 3. 22. 신설)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2024. 3. 22. 신설)4. 마사지업 (2024. 3. 22. 신설)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법소정의 공제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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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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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임대소득단순경비율인데 모두채움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빠진이유가 있을까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9.1.1. 이후 가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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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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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C양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미충족합니다.따라서 A씨는 C양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초과환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초과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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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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