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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물품 판매시 매출증빙자료 문의

저희는 사업자고 상대방은 비사업자입니다

비사업자라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안끊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나두면 저희입장에서는 매출누락이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매출신고할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분 휴대푠 번호가 남아있으시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이시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편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사업자는 비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발급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진발급을 하셔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