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어려운 분들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금 계좌를 통해 정기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공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이 필요하다면 입금내역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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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시면 연말정산 자료에 나와있으실 것 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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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3년 귀속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부금 접수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