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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0
기부를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목록 중에 기부금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부를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인가요? 만약 맞다면 어떠 어떠한 기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겨새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국가, 지방자차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의 35%를 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도 종합소득금액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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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시던 분들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를 적용받아서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이고, 선생님이 마음에 가는 단체가 있으시다면, 작은 금액이든 기부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크게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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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자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15~35%의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절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일부로 기부를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