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C양은 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했고,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입니다.
궁금한점 : C 양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C양의 배우자 A씨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C양을 넣었고, C양의 신용카드등 공제들을 모두 넣어서 A씨가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C양은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시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만 받았습니다.
위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