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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호기심많은영희

어쩌면호기심많은영희

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형제 중

한명은(A)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며,

다른 한명은(B)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A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놨었는데요.

(현재 부 70세, 모 60세 이상)

B가 이번달 2023년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질문]

  1. A의 연말정산, B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둘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2. 중복이 불가하다면, A의 연말정산과 B의 종합소득세 중 어디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는것이 세금감면(혜택)이 더 클까요?

  3. B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한다면, 기존의 A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던 부모님의 건강보험자격도 B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되어지나요? 그렇다면 B의 건강보험료도 기존보다 더 많이 내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종합소득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두분 모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A가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부양가족공제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2.두분 중 소득이 큰 자가 받는 것에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3.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는 관계가 없으니 변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