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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장난감솜사탕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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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년 기준 -> 본인 기준 부양가족 2명

  1. 본인 - 독립생계 주택A 의 세대주

  2. 아버지 - 주택B 의 세대주 + 간헐적 현금 일용직 (세금 납부 X)

  3. 어머니 - 가정주부 (소득 X)

2024년 기준

  1. 본인 - 독립생계 주택A 의 세대주

  2. 아버지 - 주택B 의 세대주 + 일용직 (세금 납부 O)

  3. 어머니 - 가정주부 (소득 X)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면 아버지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이라고 뜨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그대로 등록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소득이 생겼으니 어머니도 저의 부양가족에선 빼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24년도 기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공제를 다른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