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년 기준 -> 본인 기준 부양가족 2명
본인 - 독립생계 주택A 의 세대주
아버지 - 주택B 의 세대주 + 간헐적 현금 일용직 (세금 납부 X)
어머니 - 가정주부 (소득 X)
2024년 기준
본인 - 독립생계 주택A 의 세대주
아버지 - 주택B 의 세대주 + 일용직 (세금 납부 O)
어머니 - 가정주부 (소득 X)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면 아버지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이라고 뜨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그대로 등록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소득이 생겼으니 어머니도 저의 부양가족에선 빼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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