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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근로자가 있습니다.

A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처, 미성년자 자녀,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물품,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시

A가 현금으로 물품,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를 받는데요


질문)

A의 처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을시


현금영수증 받을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꼭 근로자 A번호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A의 처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의 연락처로 (각각 개인 핸드폰 번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시


A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발급받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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