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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게논277
그동안 성인인 자녀 A가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번호로 발급했습니다.
A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에 본인의 번호를 어제 등록하여 오늘 36개월 분(22.5~25.5)을 소급받는다면, A의 아빠 B가 소급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등)
A는 B와 같은 가구원(부양자녀) 이며 B의 연말정산때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A는 22년은 소득이 있는데 23,24년은 소득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연도에 대해서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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