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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즉, 과세관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신고금액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세액을 부과하되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등을 통해 탈루혐의를 찾고 이를 바로잡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간편장부 비용항목은 세무상 타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고과세관청에서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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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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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증명서 반영?
진단시기와 관계없이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장애기간)의 시작일이 2023년 중이라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공제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①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②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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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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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하므로법인세 금액에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유지 시에도 2차년도 및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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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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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주말이 있으니 6월3일까지 연장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신고기간의 말일인 2024년 5월 31일이 금요일로 평일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은 정상적으로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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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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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 아파트를 양도할때 낼세금은요?
보유기간 1년 이내인 주택 양도 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77%(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경우 세액은 38,5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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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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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시험 1,2차 평균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5개년(2018~2022) 평균 1차 합격률은 30.11%이고, 2차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12%~14% 내외입니다.보통 토익점수를 먼저 만들고 세무사 공부를 진입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토익 점수가 5년간 유효하니 한 번 영어점수 만들어두면 잊어도 될 겁니다.)한편, 1차 합격후 같은 해 2차시험 불합 시 다음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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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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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넵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홈택스에서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명세서가 조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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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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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등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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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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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세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의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해당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비용 인정됩니다.한편, 미계상한 전기 감가상각비를 당기 감가상각비에 가산하여 계상하더라도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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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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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안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준시가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2. 1. 21. 단서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2013. 6. 28. 개정)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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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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