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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