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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끈한가오리268
매끈한가오리268

종합소득신고 6월에 해두되나요?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인데 6월에하면 벌금이 있나요?

5월에 할려니 세금을 한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늦게 신고하구 늦게 내두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친절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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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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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시 신고하여야합니다. 납부하실 여력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5월31일까지 신고접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가산세에서 차이발생)

    한편 특정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각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이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피해받은 영세업자들을 위하여 올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납기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실 경우에만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의 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