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시기와 관계없이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장애기간)의 시작일이 2023년 중이라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공제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①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②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