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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세금 등 재산확인을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98999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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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만 존재하는 경우 기부금 경비처리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①~③ 생략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 2. 18. 제목개정)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 2 및 이 영 제201조의 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013. 2. 15. 단서개정)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개정)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신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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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국민주택규모이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인 개인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1. 사업자 (2013. 6. 7. 개정)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3. 6. 7. 개정)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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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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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건물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큰지에 관계없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2.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 판정 시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라면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단기보유 양도세 세율 적용 판정 시에도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판정 시와 동일하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2년 미만 단기보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4.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상가부분 등) 위 3번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에는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포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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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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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11년전 증여받은내역 상속가액 합산여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입니다.한편, 11년 전 증여받은 내역이라면 10년치 계좌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조회된다면상속세와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고 해당 3억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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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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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진발급을 여로 하면 됩니다.자진발급을 여로 선택하면 용도구분이 필요없습니다.해당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과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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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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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https://ezb.co.kr/statement/EMrnQTl6ehZV11C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약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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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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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A아파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B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A아파트를 3년 내 양도하거나 B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후 3년 내 A주택 양도하면 A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전에 A주택을 양도하거나 준공 후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한편, B입주권 양도 시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되며B입주권에 의한 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단기양도세율 판정 시 입주권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주택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않습니다.참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①~② 생략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후단신설)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이하 생략(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2021.09.28.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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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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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납부하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는 분양권 계약체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22년 12월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는 동일하며 취득세 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한편, 주택수 산정 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 내 명의 변경 등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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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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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액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3년 추징액 및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추징액(1) 21년 1차년도 청년 공제액 0.91명*청년공제금액 추징.(∵ 21년 1차 공제 때 청년 2명에 대해서 공제 받고, 22년에 청년 0.09명 감소분 추징함.그 후 23년에는 0.91명 감소분을 추가로 추징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청년 1명분에 대해서만공제를 받게됨.)(2) 22년 1차년도 공제분 2.49명 중 23년에 감소한 1.82명 * 청년외공제금액 추징.공제액21년 3차년도 공제 가능.다만, 청년이 21년 대비 23년에 감소했으므로 21년 상시근로자수 증가분 전체에 대해서청년외 공제금액으로 하여 공제. (∴ 4.08 * 청년외공제금액)한편, 청년이 연령 증가로 인해 청년외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에는 청년등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영향 없으나 추징은 되지 않는 것임)참고국세청_알기쉬운 고용증대세액공제(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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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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