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상가건물 양도세 문의입니다?
아버지 돌아 가신후 함께 사시던 상가주택을 1년전쯤 어머니가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다른 주택이나 상가는 없습니다.
대략 12억~1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분류된 상가 주택입니다 .
두 분이 이 주택을 매입해서 함께 사신 건 30년이 넘었습니다.
1.2년이 지난후 매도시 상가부분.주택 부분 모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2.그 전에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 한가요?
3.아니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