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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맥화이트골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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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건물 양도세 문의입니다?

아버지 돌아 가신후 함께 사시던 상가주택을 1년전쯤 어머니가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다른 주택이나 상가는 없습니다.

대략 12억~1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분류된 상가 주택입니다 .

두 분이 이 주택을 매입해서 함께 사신 건 30년이 넘었습니다.

1.2년이 지난후 매도시 상가부분.주택 부분 모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2.그 전에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 한가요?

3.아니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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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큰지에 관계없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 판정 시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라면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단기보유 양도세 세율 적용 판정 시에도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판정 시와 동일하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2년 미만 단기보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상가부분 등) 위 3번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에는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포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근생 건물(상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ㅔ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부분은 주택이 아님으로 상가건물과 상가 부수토지에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는 본래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상가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3) 해당 상가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