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리처분된 재개발/재건축 입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입주권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입주권이 관리처분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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