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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의 비중이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수록 높아서 정부에서 확대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해서 7일후에 확인 해 보실수 있구요.다만, 여기저기 확인해서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3회(개인당) 신청으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이 되면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알려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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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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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의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탁약정은 현재는 무효로 하며, 아주 제한적인 경우(중종, 혹은 세금면탈의 의도가 없는 배우자간의 신탁 등) 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 이후에 생겨나서 (그당시는 "신탁" 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용되다가 점점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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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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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에어컨 고장나면 누가 돈 내서 새 에어컨 구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 책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청소, 벽지, 타일의 청결 상태는 세입자의 책임이지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수리하여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할 때 에어컨 고장나는 조건으로 싸게 계약하신것 아니잖아요? 눈치보지 마시고 사용하신 후 고장이나면 수리를 청구하세요. 수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때는 오히려 월세를 깎아달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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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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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사오면 꼭 주변에 떡을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떡을 돌리는 문화는 확실히 많이 사라진듯 합니다. 오히려 떡을 드리려고 문을 두드리면 경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꼭 하셔야 겠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빵이나 다과류를 포장해서 작은 쪽지로 인사말을 적어서 문고리에 걸어두는 것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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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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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관리비 보증금에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 으로 취급되어 계약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따라서 퇴거를 원하시는 날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밀린 관리비의 경우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관리비가 미납되었으니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아파트 혹은 빌라에 관리비 연체시 내야하는 이자 등이 있으면 함께 부담을 하셔야 하겠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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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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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 달도 안남았는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3개월 전까지 아무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해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도 남지 않은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실 경우 3개월까지는 그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지불하시고 전세금이 나올 때가지는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퇴거에 동의한다면, 원하시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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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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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후 세입자가 2주정도 계약연장원원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통상적으로 세입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신경우 일세로 정리하고는 합니다. 다만, 이후에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거나 하는 경우는 다음 세입자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 조정을 해서 높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음세입자 임시거주비) 아니면 2/3 정도 차임을 받기도 합니다. 협의가 중요한 문제니 잘 협의하셔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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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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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받을 시 대출은 어떤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집의 명의를 옮기는 경우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에 비해 너무 많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경우에 50% 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 주택의 1% 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매일경우 취득세만 내면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다주택자 이시고 최초 구매가액보다 높은가격에 매도 하신다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면적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어렵습니다. 85m2 제한이 있어서요. 시중 은행 1금융권부터 주택담보대출로 비교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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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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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서울에 집 사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돈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괜찮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신다면 분명, 그것을 부추기는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절대절대 먼저 돈부터 보내지 마시고, 계약서, 부동산등기 등 서류 매도자 확인 확실히 하시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못되면 매수는 안되고 돈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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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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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오가지 않는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의 종류로 해당 계약을 지키기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세지, 녹취 등 그 계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모두 메세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신지 , 아니면 그냥 "00일 날 만나서 얘기하고 계약합시다." 정도의 약속을 잡은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위해 당근 계약자에게 잘 이야기하여 말을 바꾸신 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귀찮은 일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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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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