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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아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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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월세 안전 매물인지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신탁등기 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5)

1 신탁원부 확인

2 신탁사 동의서, 은행 동의서

3 등기부등본

부동산에서 위 3가지 서류는 확인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동의서 작성법도 궁금합니다.

동의서 작성법

동의서 안에는 임대차 조건부터,임대차계약의 승낙 여 부, 계약해지 및 연장에 관한 내용,보증금 입금 및 반환 주체에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임차인의 권리 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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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작성된 신탁동의서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탁동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신탁사등의 이름과 연락처, 계약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목적과 조건등에 구체적인 계약조건 마지막으로 각 당사자의 서명 밑 날인, 동의서의 발급일자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은 별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사항이기 떄문에 중개사의 설명을 잘 듣고 모르는 부분은 문의를 하시면 되고, 보통은 등기부등본 외 건축물 대장도 함께 살펴보시고 위반 건축물등이 있는지 여부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시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전세대출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신탁사 동의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동의서에는 임대차 조건, 승낙여부,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물건은 위임 받은 신탁회사의 승락을 받아야 헙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신탁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게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제시한 내용을 잘살펴보면서 부동산 중개사의 조언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안심하게 계약을 진행하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세가지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서는 신탁회사가 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승인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탁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신탁사 사이에 사전 임대 승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이라면 수탁자가 은행 등 대출기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도 보증금 반환 책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군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할 때는 일반 임대차보다 절차가 까다롭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의 종류가 관리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신탁사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탁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담보신탁일 경우에는 은행(수익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서는 반드시 신탁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하고, 은행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신탁등기 외에 추가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단순히 임대차를 동의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인하며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가 신탁회사나 은행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약 해지 및 연장은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점도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보증(HUG나 SGI)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탁사에 직접 전화해 동의서 원본의 진위 여부와 직인을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신탁원부, 신탁사 및 은행 동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동의서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한 신탁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동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대차 동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과 임대차 조건과 해지 등 권리 관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차보증금 입금 및 반환 관련 일체의 권리자는 수탁자임을 확인합니다.
    본 계약 관련 분쟁 및 보증금 반환 책임은 000 있다는 구체적인 명시 등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단독 계약이거나 동의서 없이 진행이 된다거나 임대인 개인 계좌 송금은 위험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