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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

전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어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몇개월전 집매매를 할 터이니 집을 보여주기를 윈한다고 전세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뜸했었는데 얼마전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집을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연락에 대해서 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절실하고 급한데..

전세인데도 도배도 주방 기구도 새것으로 바꿔드리고..

원계약자는 노부부시고., 연락은 아들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안보여주거나 답이 없고, 계약자이신 할아버지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ㅜㅜ

답답하네요

중개한 중개사에게도 요청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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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한 기간동안은 세입자가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질문에서 계약시 특약으로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면 이또한 계약상 의무라고 할수 있기에 일방적인 회피의 경우 계약의무위반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의무조항위반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는 요건이 된다 판단이 되며 해당 부분을 미리 세입자에게 통지하여 일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해서 협조를 유도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아들보다는 계약당사자에게 하시는게 이후 진항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의 개인사정을

    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주택이 매매되면 새로운 매수자가 거주룰 희망하면 현 세압자는 이사를 가야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움과 이사에 바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건물 매매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는 개인사생활 노출에 거부감의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아날가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사전 특약에도 명시하였고 소유자 자신의 재산 처분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협조해주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매매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시 임대료룰 5%인상하겠 다는 의사 표시룰 통하여 협조를 이끌어 내시는 방안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개사와 함께 세입자를 잘 설둑하여 해결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협조특약 있는데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물기전에 협조해달라 통보하시고

    계속 비협조시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관련 업체불러서 FM으로 하겠다 통보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경험상 저 방법이 잘 먹혔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매매시 집을 보여주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매매 목적의 방문 요청과 일시를 서면 통보해 법적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거부한다면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를 목적의 집보여 주기에 임차인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을 보여주는 특정 시간이나 요일 등을 협의하여 적극 협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세입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것은 그것 역시 세입자의 권리로 집주인이 강제할수가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부탁(사정) 하는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미 넣으신 경우에는 계약상으로 전세입자가 협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리 수 있습니다. 특약을 근거로 입주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조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남기기)

    다음순서로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말귀를 못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소송하시어 바로 강제집행 및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집을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기로 한 특약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전세입자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이 특약 부분을 아들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 내용에는 특약 부분에 대해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시고 중개사에게도 세입자들과 소통을 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계속해서 협조가 되지 않아 집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위 증거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 매도 시 세입자가 세대 내부를 보여주지 않을 때 강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설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일 바구니 같은 선물을 보내어 방 좀 잘 보여줘 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