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있는 아파트 구매시 주의할 점 문의
안녕하세요.
세입자 낀 아파트 구매시 주의할 점 여쭙니다.
처음 집을 보러갈 때는 중개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안 쓰고,
세입자분들이 2년 만기시 나간다고 듣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넣고 본계약까지 몇주 사이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더 살고 싶다고 이야기 했나 봅니다.
그리고 집 구하러 다녀야 하니, 가계약한 저에게 집을 보여줄 시간이 없다고 했나 봅니다.
이러면 좀 걱정이 큽니다.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이 되어버린것인데,
이 집 사도 될까요?
샀는데 더 살고 싶다고 계약갱신권 쓰겠다면서 안 나가면 어떡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와 달리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중개대상물 설명서나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야 하고,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가계약 파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