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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후 2번 연장하여 5년차임- 전세만기일까지 1년 남음)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구입한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만기일 이전에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신규 아파트 구입자는 본인이 거주하려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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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규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퇴거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