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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팰리스 호텔 예약 방법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선펠리스 서울 강남 말씀하시는 거죠?먼저 공식 홈페이지 예약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조선호텔앤 리조트 공식 웹 또는 조선팰리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뒤에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메리어트 본보이 계정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본보이 회원이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세요.이런저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시다면 대표전화번호로도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02-727-720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후 예약하실 수도 있어요.인기있는 객실 타입으로는 스테이트 킹베드, 마스터스 킹베드 (퀸베드) 객실이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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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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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는 집값안정에 진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단기적으로는 "잡는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적었던 것처럼 , 공급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실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로만 눌러둔다면 , 규제가 해제되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생길 경우 바로 반등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2020 년후반과 2021년초반의 강남/용산이 그랬습니다.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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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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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많은 1인가구 오피스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투룸으로 알아보시면 말씀하신 형태의 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살림집으로 이용하시려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찾아보셔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세 관련 사기가 많으니(저는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들어와야 돈준다고 하는 것을 모두 사기로 봅니다.)꼭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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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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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월세 증액 5%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 살고 계신다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은요 보증금 에 월세x100 을 더한 금액이에요.지금 님같은 경우는 8,000 만원짜리구요.5% 는 400 만원입니다근데 집주인이 5만원 월세 올리자 했잖아요.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되냐면, 8,500 만원이 돼요.그럼 기존에서 500만원이 올라가네요? 자 , 400만원보다 크죠?결국 다시 계산해 보면, 월세는 4만원만 올릴수 있는게 맞는거에요.그러니까 4만원만 올려받으라고 전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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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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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이걸 알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사업자) 란 일정 기준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면제, 종부세합산배제와 같은 온갖 세제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상승률 제한(5%) 이 있구요. 실거주 하면 안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갭투기를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거든요.무슨얘기냐면, 호재따라가서 전세끼고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내고 그걸로 세제 혜택도 받고, 세금 안내고 거래한단거에요. 그러니 거래가 쉽고 자주 사고 팔아도 되니, 조금만 집값오를거 같으면 몰려가서 사고 팔고 사고팔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보기엔 어때요? 기가 차죠.그런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에 임대할 주택을 공급하는 엄연한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이건 그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끼고 매매, 할수 있고, 전업이 아니어도 되는 임대사업자를 만들어놓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무주택자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나라가 나서서 이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처벌받잖아요? 근데 왜 집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한 선량한 투자자가 되는거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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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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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야에 어떤걸로 개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에 맹지인 임야에 도로 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 문의하신 분 같네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흠. 이번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요청하셨군요.지적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마도 개발계획서가 필요하신 모양인데요.몇가지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막과 텃밭형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 보세요.지목 변경이 필요없고 , 초기비용이 들지않습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서 일정 조건만 맞추면 설치가 가능해요.다음으로는 임산물 재배 하는겁니다.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나무나 특용작물을 심어서 임산물 재배지를 조성해요.일정 기간 경작을 하시면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마지막으로는 기타시설로 형질 변경을 하는 거에요. 요즘 태양광발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 물건을 수납하기도 해요.그래서 기타시설로 지목을 변경할 근거가 됩니다. 태양광은 입지제한구역이 제주도에 많기는 하지만,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진입로로 허가가 가능할 겁니다. 제일 복잡한 방법이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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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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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실거주 2년 폐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부는 2023년 1월 5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규정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입주하기 전이라면 과거 시점의 당첨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는 당첨이 2021년 11월 21일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발생했을 겁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거나 2023년 1월 5일 이후에 입주를 하셨다면, 실거주의무가 제외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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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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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태양광 보면 다 사기꾼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태양광사업이 그런건 아니죠.하지만, 일부 보조금 타먹기 하고 빠지는 시공업체와 브로커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에 대한 수익률도 높게 설정하여 허위로 고객을 계약으로 유도합니다 수익률을 높여 놓았으니, 왠만큼 시공비를 뻥튀기 해도 사업주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요.설치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이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먼지도 심하고 , 눈도 쌓이고 비도 많이 오는 나라라서 유지보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나몰라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기꾼을 알아보실 때에는 그 업체가 정말로 유지보수 능력이 있는지, 현재 몇 곳의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지, 제시하는 수익률이 터무니 없이 높지는 않은지, 등을 잘 살피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쳐먹는 사기꾼들은 정말 질이 나쁜사람들이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자기 돈이 공사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붕만 빌려주면 10% 이상 수익률이 날거라고 생각하는 건물주, 사업주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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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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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할때 부모님께 도움을받을때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로 되어 있는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같은 세대 내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있어도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라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안전합니다. 차용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요. 날짜, 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하며, 상환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상환이 진행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나 상환금액은 현금으로 주고 받지 말고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증거가 남아서 안전합니다. 이자율은 적정이자율 약 4% 이상을 적용해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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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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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배경에 대해 답을 해 드리지요.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매도시 보증금 보호가 안되요.확정일자가지고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답니다.주거복지 혜택이나 주소지 기반 행정 관련은 크게 개의치 않으실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불편한 부분이에요.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사업자등록도 어렵지요.질문리스트에 대해서는 번호 순으로 답을 드릴게요.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보전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큰 패널티지요.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번호가 없네요.불법은 아니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불편한 점이라면, 각종 우편 통지 수령이 불편하고요, 주소기반 사업자등록에서 실제 사업장과 주소가 다르면 위장사업장으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큰 확률은 아닙니다. 지금 전입이 안되는 곳까지 알아보고 계신걸로 미루어 보아, 학교, 보육 등을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구요. 이건 큰 문제가 없겠네요.문제라면 딱 하나 , 이거에요.만약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업무용)을 빌리셔서 사업자 등록 후 주거용으로 사용 시 불법 건축물 사용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별거 아닌 일로도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는 세상이다 보니 좀 주의는 하셔야 겠어요.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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