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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전세 2년살고 2년 연장 한번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기간 다 못채워도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전세금 받는거에 아무 이상없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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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재 전세 2년살고 2년 연장 한번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기간 다 못채워도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전세금 받는거에 아무 이상없는건지 궁금해요

    ==>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게약기간 2년 넘은 다음 조건변동 없이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라도 계약기간 관계 없이 임차인이 뤈하는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아무 조건없이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건변동이라 함은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없이 기간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계약관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변동이 동반되는 재계약시에는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워야하며

    이때는 계약종료 6ㅡ2개월 전 사전 게약해지를 통보하여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관계냐?,,재계약관계냐?에 따라 계약 해제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면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희망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 확보, 중개수수료 등 부담할 필요없이 3개월 후 계약은 만료되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연장했는데 만기전이라면 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가격과 여러가지 조건을 얘기하면 그조건에 방을 직접 내놓거나 임대인이 내놓거나 합니다

    만기전이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기전에는 이런조건으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3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난 뒤 3개월 뒤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아 나가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갱신 시 재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통해 2년 연장을 해 두신 상황이라면, 2년의 계약기간이 새로 발생하신 것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따른 3개월 전 통보 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을 할때 어떤 연장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했을 경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나가기 최소 3개월 전 통보하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사정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실제 반환 시점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만료전 중도해지는 임의대로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재의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라며 질문처럼 법에 따라 중도해지시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이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합의를 거쳐 연장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중도해자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후 갱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었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연락하여 합의에 의한 갱신을 했다면 계약종료가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형식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전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으며 해지 통보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유리하겠지만 3개월을 지켜 무조건 나가시는 경우 보증금 반환지체로 이사에 문제가 되실 수 있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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