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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부동산을 개업해도 되나요?

최근 공인중개업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

곧 바로 부동산 개업이 되나요?

아니면 수습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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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부동산 개업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강제 수습 기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시간의 실무교육만 이수하면 곧바로 개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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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습 기간은 없지만, 실제 중개 실무나 지역 시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개업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거래량 감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력 쌓기 위해 기존 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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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공인중개업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

    곧 바로 부동산 개업이 되나요?

    아니면 수습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개설등록교육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막바로 개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도 어느 정도 실무능력이 요구하는 만큼 다른 업소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후 개업을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실무실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곧바로 부동산 중 개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실무 교육 이 수 :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 교 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실무 교육은 중 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실무 교육의 시간이 64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개설 등록 신청 :

      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등록 관청(시장,군수, 구청장)에 중 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결 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보통 7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등록 관청에서는 이때 공제 증서를 요구 합니다.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를 위해 별도의 의무적인 '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 경험을 쌓기 이해 일정 기간 다른 중 개 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공인 중 개 사 법 개정으로 수습 제도가 신설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려는 뜻이 매우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은 예전에 비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기회를 보시고 꾸준히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을 위

    해서는 상가를 구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일정기간 개업을 위한 연수과정을 마 친 다음 부동산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게 됩니다

    참고로 현직 부동산 개업자들도 2년 1회씩 일정시간 연수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본인이 원하면 버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준비하고 학습한 자격증 시험과는 달리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데는 영업력, 경험 등 현장에서 근무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개업을 하시기 보다는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최소 1년은 근무하시면서 경험과 노하우도 배우시고, 부동산업의 미래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고 개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업하시는 것은 수습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업등록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므로 인터넷에서 해당 교육을 찾아서 이수완료 하시면 별도의 수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2~3일 정도의 간단한 교육입니다.

    바로 개업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업은 실전 영업이기에 가급적이면 직원(소공)을 해보시면서 본인 계약을 적어도 몇건 해본뒤에 개업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개업은 가능하지만 사무실 확보, 등록세 납부, 협회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수습 기간은 의무가 아니며 바로 사업자 등록 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량 감소와 경쟁 심화로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를 개설할때에는 별도 수습기간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개시전까지는 중개사법에 정해진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만 개설등록 및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의 경우 이전까지는 28~32시간을 받으면 되었으나, 25년부터 64시간으로 확대적용될것으로 예고하였으나, 현재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고이전대로 28~32시간만 받고 개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부동산 개업을 위해 실무교육만 이수하시면 별다른 수습 기간이 없으셔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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