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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이후라도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인해 귀하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진술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기억 차이 수준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 즉 처벌을 의도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가 나를 밀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진술을 입증할 증거(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녹취 등)가 있어야 합니다.공소권 없음의 의미공소권 없음은 처벌불원 의사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무죄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처분만으로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신고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 조언무고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당시 진술조서, 현장기록, CCTV, 목격자 진술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명백해야 수사기관이 인지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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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며 과거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언급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이버수사대 고소가 가능하고,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형사적 판단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전파한 경우 성립하며, 온라인 게시글은 공연성과 전파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름이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면 특정성이 명확하여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공익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개인정보 유포 및 추가 범죄이미 개인정보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다시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침해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캡처화면, 접근자 수 등을 입증자료로 보존해두어야 하며, 삭제 요청과 신고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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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
결론이체내역이 있다면 채권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법적 절차로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1단계: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으라’는 취지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통지를 입증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바로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이체내역이 명확하면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이 효율적입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다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3단계: 강제집행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계좌나 근무지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정보조회와 주민등록초본 조회 절차를 병행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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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승소해서 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후
결론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사용되며,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하여 추심 또는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급여 및 예금 압류상대방이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여의 일부가 매월 원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 계좌 역시 채권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압류 및 경매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자를 특정하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낙찰 후 배당요구를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 조치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급여정보를 확보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모든 절차는 신청서만으로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 시 효율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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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되지만,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기여를 인정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자료 부분민법상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외도 경위, 피해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인정되며, 명백한 증거(문자, 사진, 녹음 등)가 있어야 합니다.재산분할 부분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생활 결과로 보아 분할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정 비율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는 분할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실무 조언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입증자료, 재산목록, 기여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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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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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걸까요
결론질문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제품을 파손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통상적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법적 판단 기준민법과 근로기준법 해석상 근로자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기 때문에,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 책임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부 제품을 파손했더라도 기계 결함, 작업환경, 공정상의 문제 등이 원인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반복적인 부주의로 명백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사장이 손해액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권리 보호 방안퇴사 전에는 반드시 손해 발생 경위와 보고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기계 결함이나 품질 불량 등 외부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일방적 공제는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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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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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중에 한명이 출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였는데요
결론설명하신 상황은 명백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가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피해자 조서를 남기고, 블랙박스·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가해자 보험의 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또는 정부 보장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를 통해 수사번호를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상황을 제출하십시오. 사고 당시 CCTV는 보통 2주 내 삭제되므로, 즉시 보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방문을 원하더라도, 치료 중에는 접촉을 피하고 모든 연락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나 합의금 관련 대화는 직접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보험 및 배상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제 손해(수술비·입원비·휴업손해·후유장해 등)를 모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무보험·책임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이나 보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교통사고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실무 조언치료가 끝난 뒤에는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받고, 향후치료비·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해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 협조, 증거 확보,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보관이 우선입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구상권 운운하며 빠른 처리를 종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일체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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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공동자금 부동산 구매 상대측 명의로 구매 후 퇴거 시 재산분활문제
결론설명하신 사정이라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 단독 명의이더라도, 공동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되면 지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해도, 분할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며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법적 판단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유지한 관계로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아파트 명의가 상대방에게만 있다는 점인데, 공동 자금 투입·생활비 분담·공동 거주·결혼을 전제로 한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입금내역, 자금 출처, 계좌이체 내역, 가족·지인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점유 및 퇴거 문제현재 귀하가 재산분할을 위한 협의 전 단계라면,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즉시 퇴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거주 시 불법점유 주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협의 중임’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할요구 의사를 표시해두면 향후 소송 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 조언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공동 자금 출처, 생활비 부담 내역, 가사노동 기여 등입니다.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혼관계 및 공동기여 자료를 정리하시고, 분할 비율에 대한 협상 또는 소송을 병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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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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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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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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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미발급& 매출과소신고 손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급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출신고 의무는 법적으로 공급받는 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계산서 미발행은 공급자의 의무 위반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세법상 제재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법적 근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발급지연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책임은 공급자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반면 매출신고는 각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독립의무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원인을 공급자의 미발행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인과관계의 문제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계산서 미발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자체 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과 공급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예외적 인정 가능성만약 공급자가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발급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여 공급받는 자의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는 세법상 가산세 전액이 아니라, 공급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으로 제한됩니다.실무상 대응공급받는 자로서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을 문서로 명시하고, 미발행 시 거래중지나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요청하는 절차가 실익이 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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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의 경우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보험사에 제출한 ‘지급 갈음 동의서’의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합의서는 일종의 ‘분쟁 종결 합의’로 보지만,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려면 신청인이 해당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당시 보험사가 불공정한 절차로 서명을 유도했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받았다면, 그 합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합의서 효력의 한계보험금 청구를 일괄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청구’에만 효력이 미치며, 새로운 법리나 판례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다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성격에 대해 사회적·법적 인식이 변했거나, 배액술을 수술로 인정한 다른 법원 판례가 축적되었다면 재심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책임 범위배액술이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종양으로 인한 담도 폐쇄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치료행위라면, 이는 암의 직접적 치료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법원에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암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당시 보험사의 내부 판단이 의료실질에 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 결과 통보 없이 서면 통지조차 거부한 절차적 부분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가능성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귀하가 최근 유사 사례를 인지하고 재심사를 요청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손해사정서, 진료기록, 수술기록지, 보험약관 등을 검토하여 배액술의 치료 목적과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하면, 재판부가 지급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조치 방향우선 당시 동의서 사본, 지급 내역, 보험사의 회신 내용 등을 확보하시고, 관련 의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법률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불공정이나 의료행위의 성격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재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추가 수술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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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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