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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인생
막막한인생

아이를 남편에게서 데려오고 싶어요 ㅜ

가정폭력이있은후 112신고를했고 임의동행거부하며 저보고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조사써야하니 알겠다 제가그럼가겠다 해서 나갔는데 비밀번호를바꿨어요 그리고 그날못들어오게했고

그날에 애들이좋아하는 다이소쇼핑을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들어가게되었는데 합의가안되 또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각자키우자며 애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4살밖에안되는 아가가 아빠랑살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가더라구요 ㅠㅠ 저는 니가키우던내가키우던 키우는사람에게 양육비 주고 면접교섭자유롭게하게하자고 했는데 아예인연을끊고싶다네요

아예못보게하고 산다고 ㅠ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그닥없는경우 집에쓰던물품은어떻게 나눠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아이를 데려오려는 단독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을 통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주거 배제, 비밀번호 변경, 일방적 분리 조치는 양육환경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유아의 의사표시는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보호와 면접교섭 차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개입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과 접근·교섭 기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친권·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연령 아동의 진술은 참고자료에 그치며, 폭력 전력, 양육의 연속성, 주거 안정성, 주 양육자 여부가 중시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치는 양육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면접교섭 차단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절차 및 대응 전략
      즉시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사전처분을 신청하시고, 면접교섭 허용을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기록, 문자·통화 내역, 주거 배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의 인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감정적 접촉이나 강제 회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혼 본안과 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및 가재도구
      별도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가재도구는 통상 협의로 분할하되, 협의가 안 되면 실사용자 기준 또는 공동사용 물품의 분배가 원칙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목록화 후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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