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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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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폭력으로 112신고를 했는데요

남편의폭력으로 112신고를했는데 분리조치명령을 받아들이지않고 제가 나가도된다고해서 잠깐조서쓰러 나왔는데

비밀번호를바꿨습니다 쫒겨나게 된상황이라면 제가 짐을빼오기위해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뭐가있으며

양육권가져오기위해 어떻게 대처를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폭력과 주거·양육권 문제가 동시에 얽힌 위기 상황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집에서 사실상 쫓겨난 경우, 짐을 빼오기 위한 법적 조치
      남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귀하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는 공동주거에 대한 부당한 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시 들어가 충돌을 만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관할 경찰서에 다시 연락하여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 동행 하에 물품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즉각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둘째,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신청과 함께 주거지 사용에 관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인도받거나 일정 기간 주거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해 내용증명으로 인도 요구를 해 두는 것도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분리조치 불이행과 향후 대응
      112 신고 후 분리조치를 거부한 정황, 귀하에게 나가라고 한 발언, 비밀번호 변경은 모두 폭력 이후의 2차 가해 및 통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카톡, 출입 차단 정황은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하고, 추가 폭언이나 위협이 있으면 즉시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접근금지, 보호처분,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양육권 확보를 위한 핵심 대응 방향
      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아이의 안전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귀하를 집에서 배제한 상태라면 이는 남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할 것은 첫째, 폭력 신고 이력과 조서 사본 확보, 둘째, 아이를 직접 양육해온 경과에 대한 자료 정리, 셋째, 현재 아이의 거주·돌봄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전처분 또는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당장 유의하실 점
      감정적으로 단독 행동을 하거나 남편과 직접 대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접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시고, 경찰·법원 절차를 통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혼, 접근금지, 양육권 문제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국면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은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며, 안전과 아이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신고를 하신 경찰서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추후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에 대한 준비를 위해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과 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