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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이혼소송중입니다. 내일 남편을 스토킹 신고 하는데 잠정조치를 받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는건가요.

남편은 저에게 갖은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피해를 주며 결혼생활내내 힘들게해, 제가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별거도 거부하며 무단으로 점령을하고있고 재차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내일 집을 보러가는 상황이라 비워달라해도 내가 살꺼다. 여기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받아가던가 아참 그리고 너 여기 보증금 못뺄거다 며 자기가 혼자 버티며 안나가고 살고있는 제집에 월세한번 안내고 살면서 저에게 집으로 웬만함 서로 좋을일없으니 오지마라하며 각종 이상한 협박성발언 등의 답변이왔습니다.

스토킹신고로 잠정조치를 받을 경우, 접근금지도 이루어지는거 같던데 그러면 저의 주거지 강제퇴거는 가능할까요? 잠정조치로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위와 같습니다.

    그 혐의가 인정되어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와 같으며, 접근금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