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입니다. 내일 남편을 스토킹 신고 하는데 잠정조치를 받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는건가요.
남편은 저에게 갖은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피해를 주며 결혼생활내내 힘들게해, 제가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별거도 거부하며 무단으로 점령을하고있고 재차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내일 집을 보러가는 상황이라 비워달라해도 내가 살꺼다. 여기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받아가던가 아참 그리고 너 여기 보증금 못뺄거다 며 자기가 혼자 버티며 안나가고 살고있는 제집에 월세한번 안내고 살면서 저에게 집으로 웬만함 서로 좋을일없으니 오지마라하며 각종 이상한 협박성발언 등의 답변이왔습니다.
스토킹신고로 잠정조치를 받을 경우, 접근금지도 이루어지는거 같던데 그러면 저의 주거지 강제퇴거는 가능할까요? 잠정조치로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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