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중인데 원래 집에서 짐을 못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나요?
남편이랑 부부싸움 도중 아직 돌도 안된 아기 앞에서 물건도 다 때려 부수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제가 경찰을 불렀고 임시조치된 상황입니다 이혼절차 밟으려고 하구요 일단 저는 아기랑 같이 친정집에 와있는데 아기 짐이랑 제 짐이랑 가지고 와야해서 오늘 경찰 동행하여 집을 갔는데 비밀번호도 바꾸고 짐도 못 가져가게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가지고 올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권 문제로도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