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많이유망한떡볶이
많이유망한떡볶이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중인데 원래 집에서 짐을 못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나요?

남편이랑 부부싸움 도중 아직 돌도 안된 아기 앞에서 물건도 다 때려 부수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제가 경찰을 불렀고 임시조치된 상황입니다 이혼절차 밟으려고 하구요 일단 저는 아기랑 같이 친정집에 와있는데 아기 짐이랑 제 짐이랑 가지고 와야해서 오늘 경찰 동행하여 집을 갔는데 비밀번호도 바꾸고 짐도 못 가져가게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가지고 올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권 문제로도 머리가 아프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위 짐을 가져오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소송과정에서 위 부분에 관한 협의를 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 짐을 인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하여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