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
아기 태어난지 25일이 지났는데
얼마전 크게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두로 서로 그러자라고했는데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다가 아내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잠깐 외출했는데 그사이 현관문을 잠겨서 제가 문을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뒤 아내에게 애원해서 저의 짐만 빼달라고 하여 짐빼고 왔는데.. 갈때도 없고 열이 받는겁니다.
아직 이혼서류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혼 전인데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현관문을 잠고 출입못하게 하는데 집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내는 아기를 안보여주는데 아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