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녀 면접교섭권 문제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자녀를 만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모님 댁에 있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이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이혼 및 양육비 합의
상대방이 소송을 언급하고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 조정 신청을 권장합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성립과 양육비 산정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어 소송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이 과정에서 양육권과 관련한 의뢰인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응책 수립
첫째, 법원에 즉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와의 접촉 권한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혼 및 양육비에 관한 조정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화의 창구를 만드십시오. 셋째, 위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대응에 휘말리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